등대지킴이 2012.02.07 21:00

 아파트 관리소 종사자(관리소장)로 2년간 열심히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딱히 해고되야 할 다른 사유는 없고  실업난 시대에 쫒아내어 버리면 빈틈을 비집고 들어 오려는 사람이 많은 탓이고 2년을 넘기면 해고가 어려운 비정규직이기 때문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고령으로 해고되면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우니 몇달만 봐주면 다른 자리를 구해서 나가겠다고 애걸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지막 달분 급여와 퇴직금은 정해진 분을 다 받았는데 1년분 연차수당을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름 휴가도 가지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유를 물어도 대답은 않고....... 해고 예고기간 한달 동안 놀면 생계가 막연하여 빨리 다른 자리를 얻고자 근무시간중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동일 시내와 원격지로 다니느라 때로는 출근을 못한날도 있었고 자리를 좀 비운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그럴것이라 짐작합니다. 마지막에 자리를 좀 비워서 100% 출근을 못했다면 어쨋든 출근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금원은 지급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또  해고 예고기간 1개월은 피해고자의 구직활동 기간이고 구직활동을 위하여 어느 정도 근무장소 이탈은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 이후는 주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는데도 지키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시켰는데 이부분의 휴일 근무 수당도 지급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연차수당도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바뀐 신법령에 따라 연차일수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때까지 연월차 제도를 바꾸지 않아서 월차수당은 매월 지급받았었습니다. 장황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자세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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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시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조퇴 및 외출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어 주중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개정법 적용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구법이 아닌 개정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등대지킴이 2012.03.05 14:47작성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요청하는 전화를 해봤었고

     회의를 거쳐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 지급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는데로 말미를 좀 줘 보다가 안되면 휴일근무 수당까지 청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처가 수익사업이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서 너무 부담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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