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 2012.02.07 11:55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하다고해서 신청만 하면 될줄알았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사와 주소이전이 1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퇴사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기위해 전화했던 고용센터에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본,초본만을 안내해줬고 퇴사후 바로 다음달이 출산일이라서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에 언제든지 연장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줄만알고 어제 서류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내방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퇴사일은 2011.03.27인데 전입신고일이 2011.7.27이라 4개월 차이난다고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럴수가 퇴사당시 출산휴가 안된다고 해서 출산휴가비도 못받고 출산한달전에 회사 그만두었는데 이제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니? 정말 너무 하더라구요.

왜 전입신고를 늦게했냐고 하셔서 퇴사후 4월 말에 아이를 출실하고 아이 키우다보니 전입신고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고 했더니 전입신고 날짜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헐 회사그만두고 서울와서 신랑하고 있다가 친정이 지방이라 출산은 친정에서하고 조리원에 2주있다가 다시 서울와서 여태있었는데.
그럼 5월에라도 서울에 왔다는걸 입증하라고 하시는데 난감합니다.
아파트 주민도 안된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안되고 무조건 객관적인 서류로입증 하라고 하는데.
정황상은 인정이 되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작년 9월에 이사를 해서 우편물도 다버리고 없는데.
보험가입시 보험증서에 주소를 기록해둔게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리원에 있었던 입원확인서도 발급해오라고 하시던데 연락해보니 조리원은 아파서 입원한게 아니므로 발급이 안된대요. 이럴경우 결제를 카드로해서 영수증있는데 이런걸로도 가능할까요?

정말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거라고 위안을 삼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일로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네요.
남들은 잘도 받던데 저는 왜이렇게 어려운건지?
어떡해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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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과 퇴사일 30일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와 같이 귀하가 이전한 곳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인정되는 입증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입력된 모든 자료등을 확보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후(문서로 불승인 통보를 요구) 심사청구등을 통해 다시 수급자격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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