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야908 2012.02.06 23:25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상시 근로자가 10인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다 보니 따로 취업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사는 토요일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흔히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하는 국경일등...

빨간날은 현충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빨간날을 쉬는게 연차를 대신해서 한다는 내용은 입사 당시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근무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구요.... ㅡㅡ;;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가 처음인데다 현 근무자 어느 누구도

쓰지도 또 사장이 쓰자고도 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휴가에 대해 명시된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니 그냥 사장 마음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빨간날을 연차로 대신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그 날을 다 놀게 되더라고...

연차를 요구 할수 있는지 해서 입니다...

만약 연차 요구시 사장이 빨간날을 연차로 해서 그렇게 여태해왔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수긍을 하는수 밖에 없는지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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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법률에 따라 면제받는 것을 말하며, 면제 받는 그 날(연차휴가사용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본래부터 없는 날(휴일, 휴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빨간날(예:12.25, 추석, 설날 등)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해당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방침으로 빨간날(예:12.25, 추석, 설날 등)에 쉬도록 하였다면 이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날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아닙니다.

    설령 해당일이 회사의 방침으로 근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하며, 회사의 일방적 조치 또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615085
    https://www.nodong.kr/851306

    아울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8시간*5일(월~금) = 40시간이므로 토요일은 당연히 휴무일 또는 휴일이며, 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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