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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는 구두로 하여도 상관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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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2:16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된 사업장이 상시고용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것과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 점은 귀하의 해고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게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문제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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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2 0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시 퇴직위로금 지급유무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별도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귀하가 대상자가 된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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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갑지가 해고를 하였을떄에는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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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계속 결근을 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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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상태로서는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권고사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언제든지 출근할 의사가 있으므로 출근지시를 해달라'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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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7일인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락이 부재되는 경우 통상해고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완료된 이후(무단결근 7일이 완성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되 문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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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 경우라도 회사 또는 근로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회사는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근로자 역시 회사에 사직일 30일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표시(사직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차후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 가급적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으로 30일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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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계약이 연봉단위로 체결되었더라도 급여지급은 월1회씩 지급되므로 월급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이는 임금계약 체결단위를 1일단위로 했을 뿐, 급여가 1월단위로 지급되므로 월급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1일 고용하고 당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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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업무 적응등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예고
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전
해고예고
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적용제외만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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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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