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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반면, 아파트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운영하던 중 위탁관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종전 위타관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위탁관리형태일뿐, 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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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보호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아울러 특정 A프로젝트사업의 종료일(2009.8.31.)을 근로계약만료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A프로젝트의 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B프로젝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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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혹시나 묻고자 하는 것이 2008.12.31.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009.2.2.까지 출산휴가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2009.2.3.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라면, 2009.1.1.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됨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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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999년부터 매년 1.1.마다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이후 최초의 갱신계약은 2008.1.1.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2010.1.1.부터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에 대해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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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교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처우 문제에 관한 사항이며 정규직 전환 의무 문제는 비교대상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7.7.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또는 계약을 갱신하여) 만2년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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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의 정당성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 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요구되었던 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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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만 2년을 초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다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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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46
근로기준법에서는 선지급된 임금이나, 전차금에 대하여 급여공제나 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 하겠지요. 본인의 동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유효한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단순한 임금만을 연봉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된 퇴직금이 공제대상이 된다면 공제하면 될 것을 왜 동의서가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반박하며 거절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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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9 21:18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red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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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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