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의...
상담소
|
2022-04-21 14:16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4.14.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근로자의 개인급여계좌가 아니라, 개인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퇴직연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상담소
|
2022-04-20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당연히 포함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회사의 재...
상담소
|
2022-04-19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형의 경우는 아래의 법개정 이전에 이미 급여지급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퇴법 17조) 다만 이 경우도 가입자가 55세 이후,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
2022-04-07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 제공할 경우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은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
상담소
|
2022-04-0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12.
퇴직연금
DC형이 설정되어 2022.4.1까지 약 5개월에 대해서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2021.12~2022.4.1까지 5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
으로 적립합니다. 나머지 2019.10.1~2021.12.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재직일수에 대해 2022...
상담소
|
2022-03-3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액을 추산하여 이를
퇴직연금
액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은 최종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곱한 퇴직금을 기대할 수 ...
상담소
|
2022-03-22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
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
상담소
|
2022-03-2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에 대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으로 퇴직금 지급방법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귀하의 월임금액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입하였다면 근로계약시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귀하의 임금액을 정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시 귀하의 급여액 월 2,416,677원으로 하되 거기에는
퇴직연금
액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상담소
|
2022-03-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2-03-15 10:43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