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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을 계약당사자 한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주는것은 포괄임금산정제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외근로수당(여기서는 연장근무수당입니다)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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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6
* 기본급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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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4:38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
(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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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통상임금
을 알려면 기본급얼마, 무슨수당얼마, 뭐얼마, 이런식으로 한달꺼 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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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09:45
통상임금
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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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40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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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2:43
1. 4인 사업장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이하 사업장 3. 회사부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 전체 90일동안 총405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부담은 본인의
통상임금
의 3개월치가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
adjus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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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58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
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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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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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 해고예고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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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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