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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
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CCTV 기록도 참고는 가능할 것 입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3.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은 모두 벌칙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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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은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급신고, 정정신고를 확인하신 뒤 변화가 없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부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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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미국에서 근로제공하지만 국내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용자가 국내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중인 만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급여정지 신청을 하시어 근로자부담분의 납부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어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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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생 연구원'의 자세한 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것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미가입으로 인한 혜택배제가 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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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급여액이 세전 금액으로 2021년 약 243만 6천원이라면 여기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요율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공제를 하고 나서 지급받는 임금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1년의 경우 식대포함 월 급여 실수령액은 1,974,260원으로 근로계약상 세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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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4:45
노동OK입니다.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기준(소득 또는 보수)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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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네트계약이라고 하였는데 네트계약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등이 없습니다. 월급총액에서 실수령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바 정상적 네트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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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5:25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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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5:26
위 납부내역은 기준소득월액 250만원에 1월당 225,000인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료 납부내역인 것 같아요. 납부내역상으로는 6월,7월,8월분(근로자 사용자 각각 112,500원 * 3개월=675,000원)만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료는 매월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니, 지금은 미납상태로 뜬것으로 보이고, 다음주에 다시한번 조회해보면 9월분 납부여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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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아직까지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것이 ...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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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0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등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한 부담금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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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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