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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회사의 채무등은 없으며, 절차와 방법 역시 자유롭습니다. 해고는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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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부담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유예)한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출산휴가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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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3:46
그러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만 사고인원이네요. 참석률이 75%가 맞겠네요. 그런데
출산휴가
, 산재의 경우 조합비 납부 기간 예외는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되는 것이지요?
kcyh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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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1년(365일) 9개월(27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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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반드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육아휴직자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초의 채용취지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함이고 다만 채용후 사정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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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만큼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개시 전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인 경우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에 지급되는 형태의 상여금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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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떄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여 해당 금액만큼
출산휴가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전 기간에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출산휴가
를 사용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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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유산 및 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6주-20주 사이에 유,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출산휴가
및 유,사산휴가은 6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사산휴가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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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휴가
기간 등은 법령에 의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처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질병 부상에 의한 휴직(병가 포함)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자율적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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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후 종료가 되었다면 별도의 복직신청없이 복직이 가능하며 30일전 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 육아휴직 기간을 앞당기는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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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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