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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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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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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기간중에 근로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요양기간중 임금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제공이 없는 요양중인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지급을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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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일뿐,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사직서)를 하였다면 퇴직의 종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률적 제한없기 때문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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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업무상재해로 인해
휴업
한 경우,
휴업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 근기 68207-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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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직 또는 보직을 해임(정직)당한 것이라면, 앞서 답변 드렸던 출산휴가종료후 종전 임금수준에 준하는 직위로의 복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이었다면, 휴직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휴직종료기간 직전에 복직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정직당한 경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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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 통상 24시간이전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은 즉시 그 사실을 근로자가 통보받았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의 경우, 24시간이전(휴일대체)에 또는 즉시(
휴업
) 통보받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또는
휴업
이 인정되지만,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3.10.은 정상근로일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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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할 때까지의 요양급여(치료비) 2)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할 때까지의
휴업
기간에 대한 급여(평균임금의 70%) 3)요양종결후 장해정도에 따른 장애급여(1급~14급)를 지급받게 됩니다. 1) 요양급여의 처리기준은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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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상태,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 기간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업
·휴직 기간이라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4.2.21, 근기 68207-356, 1982.12.16, 근기 1455-33689) 물론,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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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기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10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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