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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수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시급 4,000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며 차액을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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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공단내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 관리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등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문의 : 1355 건겅보험 문의 : 1577-1000 고용보험 문의 : 1544-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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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사업장이며 의무가입사업장은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성립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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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부담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유예)한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료는 출산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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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위법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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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의 급여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귀하는 그만큼 '나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소'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차후 회사와의 협상이나 노동부 진정시 조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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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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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은 별도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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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월80시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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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재직중 고용형태가 변경되면서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가 없었고,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하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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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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