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584
개를 찾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근 3개월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특이사항이 있는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로 해도 무방하고, 12월을 정상근로하여 정상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하셔도 될듯합니다.
freemans
|
2008-12-19 17:14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의 반납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서를 통해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과 무관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에 의해 다시 반환하는 것이라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현금반납한다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공제금액에서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reemans
|
2008-12-18 11:56
퇴직금
=평균임금의 30일분 : 약1개월의 임금입니다. (3개월급여 * 3개월총일수) * 30일 * 총재직기간/연일수 = (1,014,000원 / 92일) * 30일 *365/365 = 330,652 제 생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
은 실제 퇴사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중간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요청 2. 회사의 승인 위 두가지가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freemans
|
2008-12-18 10:46
시행령 18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지연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은 근료를 종료한 날 부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일이후 부터는 연 20%의 이율(임금청구소송시에)이 적용됩니다.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
|
2008-12-17 10:10
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
2008-12-18 11:34
총 근로기간이 07.02.01~08.12.31이군요. 07.02.01~08.01.31 1년간에 대하여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 없이 퇴사할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금
도 발생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freemans
|
2008-12-18 11:40
헐...이런걸 복지관에 물어보시다니... 여기도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강사들한테
퇴직금
안주는걸로 유명한곳이예요~ 원래 노동법상으로 줘야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안줄라고 겁나 뺑끼씀. 이건 진짜 허위사실이 아닌 진짜고요. 여기다 물어보느니 노동부나 그런곳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리자 이거 허위사실이라면 고소하슈~나도 증거가 있으니까
|
2008-12-12 07:50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입니다
|
2008-12-10 13:50
* 휴일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가산금이 많게 되지만, 휴일근로시간을 최소화 하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금액으로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3년이내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퇴직시
퇴직금
도에 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8-11-30 12:53
<<<질문내용>>> 연봉: 27,500,000원(
퇴직금
1/13 포함) 월급여총액중 70%가 기본급이고, 월급여총액중 기본급의 (년)200%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총액중 기본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종수당 입니다. (1) 위 내용중 월급총액중 기본급, 상여금, 수당의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월급여액은
퇴직금
과 동일한 2,115,384원(27,500,000원/13)이므로 기본급: 2,115,384원*0.7=1,480,769원 상여금: 1,480,769...
|
2008-11-10 18:48
첫 페이지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