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3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 정의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해당
노사협의회
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
노사협의회
의 활동이 보장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공장협의회, 직장협의회등) 2. 근참법 제 7조 제 3항에 따라 노사쌍방이 회의결과의 ...
상담소
|
2015-11-1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중 일부에게만 불이익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2. 노조법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의결할수 ...
상담소
|
2015-08-2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한 최대기간이 1년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사업주가 ...
상담소
|
2015-04-0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참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
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에 해당합니다. 2. 동법 제 6조 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사업장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참법 제 6조 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몇명 둘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3명 이...
상담소
|
2015-04-0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은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입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
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특정 사업장 소속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급여지급이나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를 설치...
상담소
|
2015-01-22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특별수당등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상담소
|
2014-12-24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협은 확장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논리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닌 만큼 복지부분에 대해 우대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별도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증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
상담소
|
2014-12-17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거를 통해 선출이 필요한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입니다.
노사협의회
선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 18조는
노사협의회
를 설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필수적으로 근로자위원의 선출절...
상담소
|
2014-11-1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
이나 임의단체는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의체가 사용자와 임의로 맺은 임금협상안은 노조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협의회의 성격이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협의회
라면 근로자 위원의 선출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상담소
|
2014-10-1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을 통해 노조가입을 강제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압도적 다수만이 압도적 소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노조법상 ...
상담소
|
2014-10-13 17:05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