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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1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격일제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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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이유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한 것임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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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퇴직사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거주지에서 보육기관(또는 친지 등 보육자)에 영아양육을 의뢰하고 회사까지 통근하는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즉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중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기관이나 친지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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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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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임금지급 지연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협조해주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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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만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급여
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기간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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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당시 상당기간 배우자와 별거상태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서 재직중에 있는 것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중에 있다면 동거사유의 발생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함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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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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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일 당시 배우자와의 동거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퇴직당시에는 배우자와 동거상태이고, 단지 차후 별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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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고 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상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1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정해줍니다. 종전에도 불출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용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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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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