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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계속근로기간 도중 단시간 근로였다가 다시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기간으로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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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불가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
이 아니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가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라면
중간정산
이 아닌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계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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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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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전출을 갔다가 2022년부터 전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적은 크게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단절한 뒤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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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의
중간정산
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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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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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한 시점의 해당 연도 연간임금 총액(2022.에 신청했다면 2022.1.~12.까지의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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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명절상여금이라면 3/12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연간총액의 3/12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포함하면 되고, 일년에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이라면 1년 총액의 3/1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지급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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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택배 상차와 하차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1.3.9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에 하차 업무를 진행하였고, 2021.11. 부터는 동일한 소정근로일에 하차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라면 2022.4.19이후에 하차 업무만 수행하지 않을 뿐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 2021.3.9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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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복직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퇴직금등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1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로 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제1항6의2에 따라 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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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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