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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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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도급
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의
도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청회사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고용된 하청회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사유때문에 귀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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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0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4시간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1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그리고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단위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1,15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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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 , 좋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별노동조합의 경우 지역별 또는 산업별 범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 지역 또는 산업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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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노동력 그 자체에 대한 제공의 댓가로 보수,임금을 받는 계약 /일의 완성, 결과와 관계없음)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
계약(특정일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약정한 특정일이 완성되거나 결과를 댓가로 지급)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서 제13조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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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정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즉, 수습기간중 임금을 수습이 아닌 경우의 100%를 지급할지, 95%를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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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 근로일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용직인 경우라도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기준임금을 시간급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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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건바이건으로 보수를 약정한 문제라던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 하였다는 점, 출퇴근이 강제되지 않으며,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놓고 보면,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일 또는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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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
계약이므로,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에
도급
업무 수행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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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 또는
도급
계약관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사실을 확인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금품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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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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