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민 2011.05.02 11:17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12월부터 지금까지일을하고있습니다

처음사장과 같이일을할때 지인의 소개로 영업직으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은 보통근로자와마찬가지로 아침9시부터 저녁 6시정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합의가있었고 외근을하지않을땐 매일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조건이 영업직이다보니 건바이건으로 수당지급을 약속했었고 기본적인 영업비를 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 얼마라고 정확히 말한건아닌데 저는 최저임금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 정직원이되면 정해진고정급여를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던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여의치않다보니 지금까지 일을하면서 한푼도받지못했습니다

오히려 적은돈이지만 제돈을 사장이 빌려가고나서 갚지않기까지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가쓰자고 했지만 미루더니마 지금까지 서면으로된 문서없이 저는 일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잘나가지않고 집에서 바로외근을 하고 퇴근을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사무실에서 용무가있는날이 아니면 사무실에를 잘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어찌보면 지급받는 급여가없어서 생활이 힘들기도 하구요 차비라던지 식대라던지 영업에 필요한 수당이나 급여가 발생하지않아서 출퇴근도힘들지경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인가 아무런소식도 없이 잠수를 타버린것같습니다

그나마 출근을하지않고 외근을할때면 유선상으로나마 두번정도는 하루에 업무보고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 상의를 드렸었는데..그나마도 지금은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저를 내팽개친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사무실로 전화를해도 안받고 전화를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알기로는 사장도 빚만있고 가진 자산이없어서 지금개인회생준비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현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은 저의 체불임금을 받을 확률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급여없이 지내느라 고통스럽습니다

최소한 주기로 약속했던것만큼의 임금은 받을수있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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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건바이건으로 보수를 약정한 문제라던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 하였다는 점, 출퇴근이 강제되지 않으며,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놓고 보면,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일 또는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한다던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보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민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보수약정의 기준, 영업실적 등이 입증되어야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모두 구수당으로만 약정하였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계약문화가 일반화되지 않는 풍토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는 법률적 분쟁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귀하의 경우 처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소한 계약이라도 계약서를 확보해두는데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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