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8
개를 찾았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2021년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연금
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퇴직연금
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답변주셨네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 기존 직원들에게 가입여부를 묻지않고 즉, 회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회사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것도 합법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skskwha
|
2022-01-05 11:35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2021년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연금
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퇴직연금
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답변주셨네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 기존 직원들에게 가입여부를 묻지않고 즉, 회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회사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것도 합법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skskwha
|
2022-01-0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
에 적법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이나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면
퇴직연금
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퇴직연금
내용이 있는지도 ...
상담소
|
2022-01-05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
상담소
|
2022-01-05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
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
2021-12-2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닌 만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db형 도입후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도입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그때가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2015.1.1~2020.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2191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인 2021.12.31 1...
상담소
|
2021-12-16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상담소
|
2021-12-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누어 집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해 퇴직급여로 받는 방식이고,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현행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사용자가 일정수준의 금액을 적립해서 운용을 합니다. DC형은 적립금은 확정되...
상담소
|
2021-12-03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전문가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의 보수란 고용관계 등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하므로 인정상여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의 경우는 보수총액이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이 기준이기 때...
상담소
|
2021-11-30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DB,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상담소
|
2021-11-29 15:26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