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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뤄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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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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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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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2. 단속적 알바라는 것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업무의 내용과 단시간/일용직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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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영업활동계획을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단서) 2) 일반적으로 자영업활동계획을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계획에 따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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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합의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초과됩니다.
고용보험
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요율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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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과 와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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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을 하면 되므로 별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일 외의 개인시간에 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이나 업무 지장 여부에 따라서 문제를 삼을 소지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이나 국민연금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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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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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분명한 것은 사용자, 즉 법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나 전적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천재사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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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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