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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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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연차수당
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달의 임금수준입니다. 예>>2006.1.1일 입사자의 경우 2006.12.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2007.1.1부터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2007.12.31일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한 일수는 2008.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2007.12.31일짜의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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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51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
..........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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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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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
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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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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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9:12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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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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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평균임금 산정할 때 2006년도
연차수당
을 반영합니까? 아님 2007년도
연차수당
을 반영합니까?라고 묻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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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12
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휴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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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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