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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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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당해근로자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를 하겠다는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얻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근로(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와
휴일근로
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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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
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 당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서면청구)와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 노동부의 인가라는 세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 이는 모성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산부의 청구...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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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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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
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첫번째 작성한 계산은 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의 계산방식이며 두번째 작성한 계산방식은 휴일로 정하였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휴일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 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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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통상임금(월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850,000원이라면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50,000원/209시간 = 4467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은 4467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8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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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
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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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의 서로다른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며, 2일의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2개의 서로 다른 휴일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8월15일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2개의 서로다른 유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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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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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약정휴일) 이러한 약정휴일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의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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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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