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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
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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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
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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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한 시점에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법상 실업상태로 보지 아니하며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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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후 올케가 대표인 법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계약연장을 희망함에도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업주와 귀하가 합의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이를 근로계약만료(사용자의 갱신거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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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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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5일이고 7월 5일에 임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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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보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임금이 아니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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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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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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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나
고용보험
험등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사용자 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역시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그 귀속의 주체는 일반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이나 net 계약으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부담할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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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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