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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1년간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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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연봉계약의 의미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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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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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법률상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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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상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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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전의 근로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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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고용된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서 내용과 관계없이, 재고용 당사자와 회사가 재고용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정년
퇴직이전의 근로계약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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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해지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 근무기간 중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회사내의 내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연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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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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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변경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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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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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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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위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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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떄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단협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으로 위의 법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단협 조항의 체결과정 및 의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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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매년3.6.)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2010.12.3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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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2010.3.6.~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말하는 촉탁직 전환이란, 엄격히 말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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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재고용'을 의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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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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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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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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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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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이상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부터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여 2)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인 2009.5.1.~2010.4.4.까지의 기간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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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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