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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
해고
"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
(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
해고
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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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업을 통하여
해고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금이며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등으로 발생한 휴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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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초에는 갑이라는 모텔운영자에게 고용되었으나, 운영자가 을로 변경되었고 이과정에서 고용을 승계받아 공사잡부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을 승계받았고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잡부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이후
해고
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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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직접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업체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개한 분)의 퇴직은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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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적법한 계약종료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
해고
를 염두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해고
를 하는 것은 아무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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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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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
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의 정당성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
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요구되었던 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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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위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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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
가 차후 부당
해고
로 결정되면
해고
일부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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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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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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