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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류(임시직,일용직,
기간제
,상용직,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대해 법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처음 9개월 계약 이후 중단없이 갱신하여 계속근무하여 23개월20일을 근무하다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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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요지가 '프로젝트 수행을 준비하는 기간'과 '프로젝트 직접수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기간을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것이라면,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 이를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2. 만약, 질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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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근로자)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이후 재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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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기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10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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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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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2007.7.1.)이후인 2008.7.7.에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10.7.6.)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즉,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7.7.이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2010.7.7.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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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2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에서 말씀하신 계약직교원(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대학교 조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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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견제와 반목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 형태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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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7.7.1.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이후 계약부터 적용을 받게 됨으로 귀하의 경우 2008.2.27. 계약 시점부터 만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2010.2.26.이 만2년이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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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건 관계없이 2009.12.31.계약기간만료이후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최초일은 최초의 입사일인 2009.3.1.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2010.1.1.의 계약(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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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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