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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로서 1) 1년중 일부의 기간만 육아휴직(예:8개월)이라면 회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동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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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때 효력이 발생되며 단체협상 중에 정년퇴직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였을 때 사업장내에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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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울러 정년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만, 교섭 여지가 충분하며 교섭이 미진하고 하직 분쟁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합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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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급여 및 규정 변경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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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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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복수노조법)은 크게 복수노조의 설립자유와 복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두가지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정노동법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2011.7.1.부터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1) 2009.12.31. 당시 단일노조인 경우라면 2011.7.1.부터 적용하지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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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개 지부 노조원이
쟁의행위
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7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되고, 5개 지부 노조원만
쟁의행위
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5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찬반투표의 형식은 투표에 참고하고자 하는 노조원이 한날 한시에 일정공간에 모여서 투표해도 되고, 투표소와 투표일을 각각 지정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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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쟁의행위
의 절차(쟁의전 조정,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옥외집회에 개최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경찰청의 집회금지 통보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련행사가 이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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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과는 다른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 적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활동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산별노조내 타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상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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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회사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게 되는데, 1) 휴업의 사유가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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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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