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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법률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1.6.30.까지이고, 동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문구는 불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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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전문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자격의 종류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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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 파트타임, 일용직등)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후 정규직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재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에 연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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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해당
기간제
고용기간(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 이외의 기간에 각각 6개월씩 총12개월간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8.12.1과 2009.7.1.에 각각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계약기간만료)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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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적용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을 '회사내 모든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의 범위에 단시간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마땅히 취업규칙의 적용이 되므로, 통상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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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불법파견 포함)를 사용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사용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용회사는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고용형태(
기간제
또는 상용직 등)와 급여수준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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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변경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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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
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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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1차 근무기간(2007.9.1.~2008.2.29)과 2차,3차 근무기간은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따라서 2007.9.1.~2010.2.28.까지 2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3.1)이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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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연봉계약이란 약정한 1년간의 적용임금을 정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형식은
기간제
계약이면서 연봉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
계약이면서 비연봉계약(월급제,시간급제 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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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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