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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
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
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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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기본급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임금
제인지 급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또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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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연차)의 경우도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
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적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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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에서 연봉액에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관하여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일수 몇일에 대하여 수당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바 해당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몇일 사용했던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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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제의 형태로 연봉계약을 한 것이고, 연봉계약서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전제하고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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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1:1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요청 하면 되겠네요. 다만, 연장근무했던 30분에 대해서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부터 근로시간은 9시부터 오후6시30분이다. 라고만 했고, 이게
포괄임금
제인지는 서로 이야기한적이 없고 물어본적도 없어서 모르겠네요. 30분에 더 일한거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같은건 받아본적없고, 위에 말한 매월 월급 2,833,333원만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된 ...
skyusk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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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2. 그리고 귀하의 경우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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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해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해외 근무수당이 해외 근무라는 근로제공의 성격에 준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 임의적으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위법한 취업규칙이 되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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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판례나 행정해석에 있어서는 휴가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에 포함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포괄임금
제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한편,
포괄임금
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휴가의 목적상 휴식을 부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당형식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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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계산의 월급 계산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
제의 경우는 그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
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방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야하고,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업무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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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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