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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모든 걸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추측컨대는 아마도 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인력업체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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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법률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1.6.30.까지이고, 동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문구는 불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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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전문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자격의 종류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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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갱신해주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하께서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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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외의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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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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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일용, 파트타임,
계약직
등)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정기간의 공백기간이 있거나 비정규직을 퇴사 후 정규직 정식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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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해고와는 내용이 다름)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직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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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1년간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연봉계약의 의미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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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 제도는 시용의 개념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견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면 파견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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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마다하고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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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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