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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해고예고
제도(해고일 30일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고자 한다면 해고일을 지정하고, 해고사유를 표시하여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과 해고예정일의 간격은 3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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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전의
해고예고
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
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며,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행위를 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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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약정퇴직금은 구두상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어느 일방이 이를 부정할 때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서화 되어 있을 떄에만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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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 되거나 해고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게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나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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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일급제근로자로서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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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게 되며 선원법상 30일 전
해고예고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09-6353,4) 선원법 제34조의2【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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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사전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및 금전보상은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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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계약은 월급제계약의 변경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든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급여액에서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분 임금을 기준으로 총재직기간의 일수에 상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주 1일의 주휴일을 무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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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에 해고 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고예고
수당입니다. 경영상의 해고를 할 때에는 50일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고예고
는 50일이 아닌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이러한
해고예고
를 하였다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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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관계없이 근로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형사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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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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