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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는 월1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분 임금은 140만원/30일 = 46,666원으로 하고,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21일간의 임금[22일*46,666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중 9월27일과 10월4일, 10월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과 3일은 추석휴일인데, 추석휴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휴일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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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각서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되, 회사는 퇴직에 따른 위로금지급과 실업급여 업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이 완료되는 싯점에 퇴직위로금의 청구권이 있는데, 퇴직이전에 위로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싯점에 나머지 위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싯점까지 나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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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4: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는 가급적 사업주의 퇴직동의를 받아 퇴직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퇴직동의가 없더라도 퇴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직동의없이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운운하며 임금지급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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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2개월이상 급여가 지급지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9.10.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재직중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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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
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가 어디 정당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독촉등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에 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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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 또는 손해예상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임금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손해금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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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퇴직일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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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전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알바비 미지급도
임금체불
입니다. 통상의 근로관계에 의한 임금미지급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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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지각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1일분 임금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미지급은 정당하지만, 1일분 임금전부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원칙에 위반됩니다. 귀하의 경우, 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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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하였으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곳은 노동부와는 무관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실입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코너를 활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에 관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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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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