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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부터 역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받아야 하고 12개월이 넘으면 자격이 상실 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유지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14일마다 도장 2회를 받아 가야만 지급됩니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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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2:21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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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16:16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것이 아니에요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시에는 퇴사사유를 입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이경우는 권고사직같네요)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서 90일~240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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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15:43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
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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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2:12
지금 다니는 회사든, 다른 회사든, 고용승계되는 회사든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연속되어집니다. 이는 곧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
을 가입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을 새로 가입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사업주에 관한 사항만 변경되겠죠. 최종퇴사 18개월 이전 180일에 해당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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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09:58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
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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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2:11
○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준다할 경우 회사 규정상 위반일 뿐 법상으로는 위법(違法)은 아닙니다. ○ 회사 규정을 1년 미만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거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 다만, 규정 개정시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세법(아래 설명자료 참고)에 의거 비록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재직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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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3:32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으로는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내세요.... 1,900,00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으로 건강,국민,
고용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퇴사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관련 알아보시고, 세금도 퇴사시 중도퇴사로 세금 환급 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 상담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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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6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1.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2007.1~2008.6까지(18개월)의 기간중 여러군데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80일입니다. 3..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4. 실업자의 생계보조금이 아니고 재취업 활동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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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20:45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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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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