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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계약직(연봉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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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근로계약기간 14개월중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계약기간으로 11개월 고용되었다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어 3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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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주장 요지는, 회사의 호봉규정에서 국공립학교의 조교 경력의 경우 8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조교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적용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호봉규정에 대한 문리적 표현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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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31.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자동퇴직하고, 1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2008.3.1.에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법에 따른 고용의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2007.7.1.)이후 새롭게 갱신된 계약으로부터 2년을 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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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
법에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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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며, 연봉제는 임금계약 산정단위가 1년단위임을 의미할 뿐, 정규직 또는
기간제
문제와 동일시 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간제
(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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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미리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있고, 반면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정규직근로자(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인 경우가 있을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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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2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계약을 1회 갱신하고, 이후 8개월단위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한 상태(총 14개월)에서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그 이전의 근로계약과 새롭게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각 계약마다의 계약일과 종료일 등)을 적어 상담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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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2개월 근무후 퇴직한 다음 2개월여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종전근무기간과 새로운 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간주되는 경우는 종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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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인 경우라도, 기간종료(2009.12.31)와 동시에 재갱신(2010.1.1.)한 경우이므로, 2009.6.11.~2010.12.31.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귀하의 입사일 6.11.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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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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