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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통상임금 * 150%(가산임금포함) * 연장근로시간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액으로 정한 시간당 2,000원은 법이 정한 기준액 미달이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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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출두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임금 지급이 완료 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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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2년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입사후 매1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 방식으로 2회(2년)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8개월)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지급예외조항(퇴직급여는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이유로 8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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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
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12시간 이상)등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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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원칙상 회사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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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급여 및 퇴직일자 처리에 있어 자신만의 편의위주로 행정처리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여부만 확인되면 보험금의 지급주체가 직장가입자로서로서 회사 이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자 개인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처리한 날(11.30.) 이후 12.18.까지 기간에 대해 재차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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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가 스스로 '
임금체불
을 감수하면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체불로 인한 생활상 곤란함이 발생하니 퇴직하고 미지급임금에 대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후자의 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임금지급주체는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 등)인 경우에는 법인회사이고, 개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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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1.11자로 사직한다'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댜면 사직효력이 발생한 싯점은 1.11.이 됩니다. 따라서 1.11.자로 사직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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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종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기본연차휴가 10일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2년째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재직중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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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0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요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40시간을 초과한 이후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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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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