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로 설정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연금제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상담소
|
2011-12-26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여부는 사업장의 선택 사항이며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 의무선택) 그러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퇴직충당금의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이 점진적...
상담소
|
2011-12-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적립문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처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노동부나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처벌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정부(노동부, 검찰)의 관행을 보았을 때,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
상담소
|
2011-11-21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의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실시에 대해 직원설명회를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퇴직연금
...
상담소
|
2011-11-20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되는 법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회사가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1년에 한번 또는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상담소
|
2011-11-19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중인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대신한
퇴직연금
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2010.9.27.)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일이 2011.1.1.부터 시작하는 경우 퇴...
상담소
|
2011-11-02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은 연간임금의 1/12 입니다. 만약 기여금 불입기간 중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은 기여금 불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호의적인 취지에서 해당 휴업기간중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불입한다면 좋겠으나, 법원칙에 따라 불입하지 ...
상담소
|
2011-10-29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4.28.~2011.4.17.근무기간에 대해 : 2011.4.18.~퇴직일(2011.10.1.)의 전일(2011.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일(2011.10.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11.10.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0.10.1.~2011.9.30.)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2011.10...
상담소
|
2011-10-12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불입한 기여금한도내에서 기여금의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불입하지 않아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마지막 기여금 불입기간...
상담소
|
2011-10-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은행에 예치'해두었다는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
과 무관한 회사내부적 적립이거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이라면 이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은행에 예치'해두었다는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
으로서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는 임금삭감 이전까지의 불입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임금삭감 이후의 불입...
상담소
|
2011-10-09 06:24
첫 페이지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