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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
휴일근로
'에 한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면 '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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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1명은 day근무(8시간), 다른 1명은 night근무(8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ght근무자의 경우 22시~01시까지 3시간의 근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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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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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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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2.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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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22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00시~01시까지 부여되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22시~00시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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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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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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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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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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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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