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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근로자와 임금계약형태를 연봉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연봉계약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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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1개월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경영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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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고예고
수당의 최저액이 통상임금(일급)의 30일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일급)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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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확인누락 사유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산재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근무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최초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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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합의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식자리에서 구두상으로 급여를 200만원 고정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징상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은 한 바 없음'이라고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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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을 약정하였으나 해당 인상분을 임금에 추후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번복을 할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에 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인상 약정을 입증가능하다면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인상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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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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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상담에 한계가 있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1. 구두상의 해고통지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되는 날짜와 해고사유를 명시해달라 하세요 2.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일 30일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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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예고
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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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임신,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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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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