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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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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2:11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
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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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
퇴직금
>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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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01:10
1.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
산정을위한평균임금에는...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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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2:17
○
퇴직금
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9.30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청구권은 그 다음날부터(10.1) 발생 되겠지요 ○ 중간정산 역시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비로소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라 하더라도 다음해 1.1 이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이치(理致)상 맞습니다. ○ 참고로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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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7:05
개인기업A와 법인기업B를 별도의 기업으로 보더라도 A가 B에 흡수합병되는경우 합병의 성질상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전 근로조건, 근속기간등은 단절없이 계속되므로 소멸회사의 근속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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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3:05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즉, 늦어도 14일이 되는날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칼 자루는 님께서 쥐고 계신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14일 이내에 받고 싶으시다면 각서를 안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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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9:52
2006.7.1일 40시간제로 변경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될 경우 2006.3.27~2007.3.26=15일발생 하고 발생연차는 2008.3.26일까지 사용하고 남은일수는 2008.3.26일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7.3.27~2008.3.26=15일이 발생하고 발생연차는 2009.3.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과 동시(14일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2008.3.27~2008.5.16일까지는 연차발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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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8:56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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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0:46
1. 출근율 80% 이상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2년 7개월 6일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는 총 15일이 발생됩니다.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없음) 2.
퇴직금
은 이미 2년치를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 받았으니까 나머지 7개월 6일치만 추가로 받으심 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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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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