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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액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가 법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급여액의 산정 기준을 시간급으로 정한 것인 만큼 임금피크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여
임금피크제
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봉제나 월급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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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검토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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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시행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만큼 감액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금피크제
에 따라 정부에서 정책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피크임금 대비 일정비율을 감액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를 시행할 경우 피크임금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범위에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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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귀하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 혹은,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고 정한바 있다면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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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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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종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 종류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과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변경한다 단협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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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8년생 근로자라면 올해 만57세 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자동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인 올해 부터
임금피크제
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호봉승급 기준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측컨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일반적인 호봉승급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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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에 서명하셨다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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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3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연장형 임금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로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의 기준감액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임금피크제
1년차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6년에
임금피크제
가 시행될 경우 2015년 임금이 피크임금이 되며 2015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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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7세인 58년생 근로자들이 기존 단협에 따라 정년 57세로 올해 말에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31일 정년 퇴직일 이전에 정년을 60세로 하고
임금피크제
를 실시하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경우 새로 체결된 단협이 2016.1.1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부칙등으로 특약을 맺지 않는 이상 체결 시점 혹은 이전 단협만료 시점인 2015.7.1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인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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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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