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k4360 2015.12.16 12:06

수고가 많은십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 계신 분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바꿔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학교는 DC에 가입하고 있는데 DB로 바꿔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과반수 이상 나오면 꼭 퇴직연금제도를 바꿔야 하는건지요?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묻여야 하는게 맞습니까?

퇴직연금은 개개인의 연금인데 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개개인 틀리게 바꿔 줄순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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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종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 종류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과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변경한다 단협등으로 정하는등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할 때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다 하여 사용자가 꼭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db형 퇴직연금 시행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나 임금의 감액등으로 퇴직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노동조합등이 퇴직연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다 하여 해당 퇴직연금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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