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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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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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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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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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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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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의 명칭,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
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의 의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원 제출, 퇴직금 정산, 신규입사절차 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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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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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나 사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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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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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진, 승급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무기
계약직
으로 근무시 징계에 의해 승진 제한을 받았으나 동일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보았을 때 징계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승급제한 규정에 징계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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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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