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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의 어떠한 사항은 쟁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
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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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의 상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내용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1인~4인)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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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1주6일근무 1일휴일 체계로 보이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 9시간(총10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근무) 이러한 경우,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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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임금 체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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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검토하여 연장근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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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하였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되며 귀하의 기본급 / 209시간 = 7,920.5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 * 150%를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보면 344,600 / 7,920*1.5 = 약 6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월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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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용자가에게 해당 내용 정정을 요구해야 하며 아무런 반대의사 표시 없이 지속된다면 암묵적 계약변경으로 간주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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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한 판단이죠. 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결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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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산정 방식의 근로계약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규칙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을 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에 대해 직종 및 업종등에 별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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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문의하신 임금계약형태는 초보적인 수준의
포괄임금
계약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복잡한 일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계약형태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시간 측정이 복잡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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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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