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ggml 2010.09.21 17:14

수고하십니다.

제가 문의드릴내용은 연봉계약에 관해서 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근무형태는 일근무시간(기본 12시간), 휴무는 한달에 4~5번입니다. 국경일 및 명절에도 출근을 하구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달에 4~5번밖에 못쉬고 일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이상이죠.

급여명세서 8월달을 예로들면 근무일수(22일)외에 주휴일수,년월차수,연장시간,야간시간,휴일근무 모두 '0'이구요.

월기본급과 월직급수당이 기준급여로 되어있고 제수당에는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내용에 보면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된 급여로서 총 근무시간에 대한 모든 급여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급여명세서상에는 기본급과 직급수당, 제수당외에는 표시된것이 없습니다. 근무일수는 22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모든급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매월 근무일수도 틀리고 휴일갯수도 틀린데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는 당직근무인데 한달에 5일이상의 당직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의 일일근무가 끝나고 21시부터 24시까지 당직근무를 합니다. 24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구요.

말이 취침이지 일이 생기면 자다말고 또 나가야 합니다. 이부분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런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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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0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문의하신 임금계약형태는 초보적인 수준의 포괄임금계약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복잡한 일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계약형태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시간 측정이 복잡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96

    https://www.nodong.kr/case/502935

     

    2. 두번째 문의하신 당직근무와 관련하여서는, 당직근무중의 업무내용이 시설물의 관리, 출입자의 통제 등 통상의 업무와 다른 경우라면 당직근무로 인정되지만,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당직실에서의 취침등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 귀하의 상담글 전반의 내용으로 보아, 당직근무 중의 업무내용이 시설물에 대한 초보적 관리,출입자의 통제, 긴급전화의 연락 업무 등이라면 이는 일숙직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일숙직수당의 내용은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우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B%B9%EC%A7%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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