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가 애매모호 해서 다시 글 적습니다.( 사무실 저포함 4명에서 한명 해고 되고 3명   ... 2명은 다른곳에서 파견나온직원)

음식점에는 현재 5명 이며 다른직원들은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고 싶은 분야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휴가등 구두로 사직하고 추후 메일로 사직서 제출하면 저 한테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요? 업무관련 서류는 본사에 보내고 업무관련 내용은 인수인계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A4두장 정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등 아는게 없어  급한 마음에 추석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 외식업체에 (사업자 등록은 1년 정도 오픈은 최근 몇칠전 입니다.)

7월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봐 8월 달 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입사를 하게 되면 기숙사 제공에 주5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4대보험 가입조건 구두 협약 했었고

입사일이 결정되기 전에 사장님은 제 채용건에 관한 사항을 팀장에게 위임.

기숙사 제공과 퇴직금이 없는 조건은로 연봉 ~ 만원에 아침 점심 저녁 제공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식사 제공건에는 사장님께서 그런말이 없다고 하셔서 한달간의 저녁식사비만 8월 월급 지급받을시 지급받고 가게 오픈을 하게 되면 가게에서 저녁식사 제공을 받는것으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입사 2주 정도 지난후 계속적인 야근과 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사장님께 출퇴근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휴무건에 대해 다시 문의 드렸고 사장님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한다고 하셨고 한달에 한번 월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휴일에 나와서 일을 마무리 하라고 하셨고 저도 제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달에 한번 업무 마감을 하러 휴일에 출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 하라고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고

제 업무를 보는 사람을 구인광고를 올리시고 (물론 사장님께서는 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경리업무가 아니라 가게 매입매출 담당 하는 사람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인광고는 제가 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제가 사용하는 기숙사에 남자직원들을 들여보내셔서 기숙사에 있던 장비들을 가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가게 오픈할때 장비들을 가져가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물건을 가져가기 며칠전이나 하루전이라도 물건을 가져가야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없고 당일날이 되어서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 있는 상황에 다른 남자 직원들을 시켜 가져 나오게 하셔서(2번이나) 불쾌함을 겪었습니다.(저는 여자입니다.)

또한 사대보험과 서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고 윗분으로 부터 대가리가~~ 인격적 모독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시고 대부분의 업무 지시를 핸드폰 문자로 하시고 필요에 따라 전화로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로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껴 일주일에 두 번은 회사에 출근하셔서 결재와 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 해 달라고 건의 했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구두로 체결했던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사직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던 업무들은 마무리를 지어 본사로 우편으로 보내고

사장님께는 업무 인수 인계서라는 붙이지는 않았지만 업무관련 사항들을 A2장으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분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는걸 보고 몸이 아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 야근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계속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구두로 사직하고 메일로 사직서와 업무 관계 내용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출근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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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중요한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를 하는 사유가 질의한 바와 같이 중요한 계약사항 위반 또는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입증유무 포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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