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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조건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모두 유효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1일 이후 퇴사하시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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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채용광고상 정규직 채용의 조건으로 유도하여 채용내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3개월의 시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일반적인 시용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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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직서 날짜와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3월 14일로 퇴직일자가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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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손배청구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손배의 경우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청구가능하나 입사한 지 얼마 안지난 직원의 퇴사로 과연 학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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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간제
/단시간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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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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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를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일용직이기 보다는 1개월 내외의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동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서의 정의에 따른 것 입니다. 타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공무원, 군인, 선원,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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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외로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 후 재입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해도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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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5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업장에서의 실수(?)로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반환이나 재 신청없이 공무원 법규와 동일하게 군내 조례에 따르게되었습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라서 그때까지 쓰게 될 듯합니다. 연가 관련해서도 병가6개로 필요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간제
계약직들은 잘못 가산 된 때 적용된거라... 반환 조치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몽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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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만일 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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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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