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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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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인 관계로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하가 겪으신 해고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비록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려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하는 임금계약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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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3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신구속 내지는 강제노동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매년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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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한 제도로 1개월치 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당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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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22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
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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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7:03
○ 징계면직(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징계면직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참고로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를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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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3:45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
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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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일수에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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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3:16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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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4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
해고예고
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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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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