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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표면적으로는 B사업장과 C사업장 사이에 업무위탁, 혹은 용역도급계약인데, 실제는 C사업장 소속근로자에 대한 B사업장 사업주의
불법파견
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업무위탁 및 용역도급계약이라면 해당 C사업장이 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 작업도구와 비품등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사업장에 위탁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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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간헐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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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
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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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
의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파견법 6조의 2에서는 1)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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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도급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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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운영의 형태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B사업장등에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인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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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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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계약인 경우 수탁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탁업체가 할 경우 수탁업체의 동의나 묵인이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권한이 없이 위수탁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위탁업체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위탁업체 관리자의 관리시도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외하면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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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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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연차)의 경우도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적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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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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