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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1일 기준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1,104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 기준액은 31,104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정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귀하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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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2개 이상의 노동부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1)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이나 출장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하나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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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따라서 비록 아버님의 법을 잘 몰랐고, 회사도 잘못해서 연차수당을 매년마다 정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최종3년치의 연차수당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데, 아버님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한꺼번에라도 정산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 보입니다. 매년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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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0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5인이상인 경우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5인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5인이상인 기간의 총재직일수/365일)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5 2. 건강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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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기본급, 잔업비, 연장비, 특근비, 자가운전보조, 식대비, 가족수당, 육아보조금등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연장, 특근, 잔업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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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경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일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하지 않는 날들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학강사로서 1주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20만원받는다면 20만원/6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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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1:12
근로자의 전화신고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두세번 왔다가도
달라지는
게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2년이하의 징역은 안갔고(다들 보이니깐),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로감독관의 제대로된 직무이행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상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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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약서에 1,2번과 같은 내용이 없거나 서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미리 예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문구가 작성된 문서에 대해 귀하가 승인하였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차후 실제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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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 퇴직금 계산 사례 및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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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파업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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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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