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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명확한 정도를 사전에 명시하여 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포괄임금
제가 문제 없다하여 사전에 약속된 만큼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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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25
1. 근로조건을 계약당사자 한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주는것은
포괄임금
산정제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외근로수당(여기서는 연장근무수당입니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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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6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
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근로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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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7:42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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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오늘 추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저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므로 주40시간 근로로 적용을 받고 있는게 맞답니다. 다만 토요일 첫 4시간은, 1.25배로 적용받고 있답니다. 100이상 기업에, 주5일, 그러니까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3년간은 초과 4시간에 1.25배로 적용해도 된다는 그 부칙을 적용한것인듯 싶은데요. 그 부칙적용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가 처음...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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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12:35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
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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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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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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