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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친족인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의 신청,조사,처리 등에 대해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친족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등록부 등) 본인이 직접 출석키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진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참조) 다만, 본인이 직접 조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만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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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7:35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이 댓글에도 대답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려운 것은 ,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면서 낸 등본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소도 적혀있고,
가족
사항이 적혀있는데 일단, 등본을 다시 돌려받긴 했습니다만 그 등본을 거기서 복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는 과정...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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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2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가족
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족
에 대해 회사관련일에 참여할 것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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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199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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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6:15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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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
수당 : 40,000원(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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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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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02:21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
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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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통상 왕복 3시간이 맞을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가깝던 회사가 이전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먼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든지 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주소지 이전(동거, 양육`부양
가족
등의 병간호 때문에 등등)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처음 입사때부터 4시간씩 출퇴근시간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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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4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
가족
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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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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